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
2024.02.21 출시된 상품으로
저축부터 청약·대출과 연계하여
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
완화하기 위한 상품입니다
19~34세 이하 청년 중
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
누구나 가입 할 수 있습니다
회당 월 1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고
최대 연 4.5% 금리와
소득공제를 납입금액 40%까지 제공하고
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
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
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한번 읽어보시고
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
가입대상자
(나이)
19세~34세
(소득)
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
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
근로·사업·기타소득자 이어야
신청이 가능합니다
*(현역장병의 경우)
위 내용에 해당하거나
현역복무확인서·장병내일준비적금
가입자격 확인서 등을
준비해 현역복무 중임을
확인 하는경우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
(주택소유)
주택은 당연히 무주택자만
신청이 가능합니다
우대이율
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1.7%p 가산
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
[우대이율 기준표]
구분 | 1개월 미만 | 1개월 이상 ~ 1년 미만 |
1년 이상 ~ 2년 미만 | 2년 이상 ~ 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기본금리 | 무이자 | 2.0% | 2.5% | 2.8% | 2.8% |
우대형 금리 | 무이자 | 2.0% | 2.5% | 4.5% | 2.8% |
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
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
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
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면
무주택 기간에 한해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
신청방법
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
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
(가입시 제출 서류)
소득확인증명서
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)
원천징수영수증
( 근로·사업·기타소득 등)
(복무중인 군인)
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자세한 신청방법은 밑에 링크 첨부해둘게요
신청서류 신청방법
[업무 취급은행]
![]() 1599-0800 |
![]() 1599-1771 |
![]() 1566-2566 |
![]() 1588-2100 |
![]() 1599-8000 |
![]() 1599-1111 |
![]() 1566-5050 |
![]() 1800-1333 |
![]() 1600-85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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